Hmm~, 사실 이런거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는게 변호사 Job인데...^^ 한가지 힌트 드릴께요.
한 방법은 먼저 취직해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H-1B를 트랜스퍼 해서요) 취업이민 수속하시면, 그 기간동안 월급을 쭈-욱 받으시면 나중에 임금지불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 이미 Prevailing wage 만큼 또는 그이상 임금을 이미 받고 있다고 보여주면 되구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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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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