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08 9:52:00 AM 우선은 I-130 밖에 할 수 없구요, 나중에 대기시간 지나서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신청 (I-485) 할 수 있는데, 그 때까지 아드님은 합법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