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동생이 한국에서 집행유예를 받은적이 있는데(현제 1년전에 기간 지남),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때( 현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예정 ) uscis에서 한국에 신원조회때 문제될 수 있는지요? 이것으로 인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과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힘들게 사는 동생을 미국에 오게해서 현제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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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25/2008 1:18:37 AM
위법행위는 그 자체가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없이는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됩니다, 안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신청서 양식에는 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답도 드릴 수 없다는 것,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된 것, 또 집행유예가 끝났다는 것은 별 상관없구요, 위법행위가 절도나 폭행 등이면 심각해 집니다. 민감한 부분이라면 의뢰인의 비밀이 보장되는 이민법 전문가와의 정식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