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능합니다만, 즉시 발급받는 것은 아니구요, 다른 사람들처럼 수속기간 거쳐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는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하는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3. 본인은 세금보고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님의 부인께서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인이 "married filing separately"나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는 세무사/회계사 분께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