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되시는 분께서 2년간의 거주기간을 채우셨다고 할지라도, 본인께서는 별도의 Waiver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J-1 배우자가 거주 기간을 마치셨으므로, 그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면제을 받으시는데 수월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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