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한국을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님께서 시민권취득하시고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미국에서 하시면 그동안 불체가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불체가 되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겠지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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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