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경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제가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여서 비자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님과 같은 상황에서 합법신분 유지 못했다고 영주권이 안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현재 남자친구가 대학원 재학중이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2005~2007년 까지는 근무를 하였으며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정 보증인이 필요한지요?
재정보증부분은 항상 "앞으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는지를 봅니다. 지난 세금보고가 여지껏 그만큼 벌었으니 앞으로도 그만큼 버는거 문제없다는 입증자료입니다. 하지만 물어보신 것 처럼 현재 수입이 없다면 연대보증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신청하고 인터뷰 갈 때까지 남편분이 직장을 잡고 월급받은 것을 보여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인터뷰시 연대보증 서류를 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현재는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같은집에서 살아야 하는지요?
아니요.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합당한 이유이어야 겠지요.
>>>같은집에 살고 있다는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혼인신고 이후 부터 함께 살면 되는건지요?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셔도 무방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