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pece**** 공감0
조회1,289 작성일3/11/2008 3:33:49 PM
저는 미국에 2004년 12월 방문 비자로 입국 하였으며 2005년 4월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던 남자는 비자 문제로 인해서 2005년 6월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한국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미국 현지에서 진행 하였으며 전남편이 미국에 없는 관계로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 사인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며 사인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완료 된다고 들었습니다.
2007년 9월 서명을 받았으며 2008년 3월 소송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저는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 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시민권자 남자 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완료 된 후 혼인 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4~5월 경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제가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여서 비자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재정 관련해서 현재 남자친구가 대학원 재학중이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005~2007년 까지는 근무를 하였으며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정 보증인이 필요한지요?
남자친구와 현재는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같은집에서 살아야 하는지요? 같은집에 살고 있다는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혼인신고 이후 부터 함께 살면 되는건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08 9:36:20 PM
우선 혼인은 이혼수속이 확실하게 끝난 후에 하셔야 합니다.

>>>4~5월 경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제가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여서 비자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님과 같은 상황에서 합법신분 유지 못했다고 영주권이 안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현재 남자친구가 대학원 재학중이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2005~2007년 까지는 근무를 하였으며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정 보증인이 필요한지요?

재정보증부분은 항상 "앞으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는지를 봅니다. 지난 세금보고가 여지껏 그만큼 벌었으니 앞으로도 그만큼 버는거 문제없다는 입증자료입니다. 하지만 물어보신 것 처럼 현재 수입이 없다면 연대보증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신청하고 인터뷰 갈 때까지 남편분이 직장을 잡고 월급받은 것을 보여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인터뷰시 연대보증 서류를 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현재는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같은집에서 살아야 하는지요?

아니요.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합당한 이유이어야 겠지요.

>>>같은집에 살고 있다는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혼인신고 이후 부터 함께 살면 되는건지요?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셔도 무방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08 7:56:14 PM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건 신청에는 담만 안넘아 왔으면 되고 학생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배우자의 재정보증이 약하면 제 3 자를 세우면 됩니다.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함께 산다는 근거(joint 아파트 계약서, bank account, credit card, insurance, telephone

,auto registration, 등) 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 사진도 필요합니다.

곌혼하면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