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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학생때 받은 소셜 번호로 택스 보고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7**** 공감0
조회1,036 작성일3/4/2008 10:30:09 PM
불체자 신분이 된지는 6년이 넘었구요, 3년동안 회사에서 유학생떄 받은 (not valid for work라고 적혀 있는 소셜 번호) 번호로 택스 보고 하고, 리턴도 받고 했습니다..
미국인 남편과 결혼은 5년전에 했고, 영주권 신청을 그 당시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1-130approved notice 를 받고, i-485를 신청 하라는 notice만 받고는 사정상 이제서야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 보증에 보네야 하는 3년치 택스 보고서에 조인트로 택스 보고를 해서 제 이름도 올라가 있거든요..
1)문제가 될까요? 저도 저 지만, 저를 고용한 회사측에도 피해가 갈까요?
현제 그 회사는 그만 둔 상태 입니다..
2)혼자서 서류를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가능 할까요?
3)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1-130approved notice 가 유효 할까요?
4)그리고 서류상에 지난 5년간 일한곳을 쓰는곳, 소셜 번호 쓰는 곳이 있는데 적어야 할까요?
5)제가 일한 것이 추방의 요인이 되는지 또한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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