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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약혼비자와 그 자녀들의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n**onle**** 공감0
조회2,791 작성일3/4/2008 11:18:32 AM
저는 시민권자고 결혼할 여자는 한국에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두자녀 중 작은 아이는 14살이라 문제가 없는데, 큰아이가 19살 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부모의 약혼비자(K visa?)신청시 21세 미만의 자녀도 같이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위의 한 변호사는 18세 미만의 자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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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4/2008 4:07:52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K-1(약혼자 비자)/K-2(약혼자 동반자녀 비자)

1. K-1(약혼자 비자)/K-2(약혼자 동반자녀 비자)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인 약혼자가 외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했을 때 그 외국 약혼자가 받는 비자이다. 외국에 있는 약혼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와 결혼하여 이민 수속을 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

2. 이민수속 및 K-3 비자:

미국에 있는 약혼자가 한국으로 나와 미대사관에서 결혼 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비자 수속을 미대사관에서 하는 것. 이 방법은 요즈음 직계가족 이민 비자를 승인 받기 까지 1년 반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좋지않다. 그래서 2001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를이 좀더 빨리 미국을 들어 올 수 하기 위하여 K-3비자라는 생기었다. K-3 비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즈음 걸리는 시간은 8개월 정도된다. K-3 비자 관련 정보에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3. 방문비자로 입국 및 미국내에서 결혼 및 이민수속: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서 결혼하여 수속을 밟는 것. 이 경우 외국 약혼자는 미시민권자의 지계 가족이되므로 외국에 다시 나가지 않고도 모든 이민 비자 수속을 미국에서 마칠 수가 있다. 단지 현실 적으로 조심 할 것은 미국에 입국할 때 단지 방문한다는 의도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므로 입국하자마자 미국에서 결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적어도 몇 달은 기다린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약혼 비자 (K-1):

미국 약혼자가 외국 약혼자를 약혼 비자(K-VISA)로 초청해준 후에 약혼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서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것. 약혼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K-2 비자를 받아서 같이 들어 올수 있다.

5. 약혼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약혼자가 미국 시민권자라야 한다.
미국 들어가는 목적이 약혼자와 결혼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 입국후에 약혼자와 반드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야 한다. (약혼 초청을 받은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은 K-2비자로 (K-1 약혼자의 자녀에게 주는 비자) 같이 비자 수속을 할 수 있다.

6. 약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증명

이 약혼 비자는 반드시 미국에 있는 미시민권자인 약혼자가 초청 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초청 신청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약혼 비자의 초청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명을 이민국에 해야 한다.
결혼이 허위가 아닌 사실혼이라는 것
양쪽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
약혼자가 미국에 들어온 지 양쪽 다 90일 이내에 기꺼히 결혼하겠다는 것
약혼 초청을 하기 2년안에 두사람이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것들, 즉, 같이 찍은 사진들, 비행기표, 편지등들.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된 경위를 적은 내용의 편지

7. 주의 사항

약혼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초청한 사람과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초청해준 미시민권자 약혼자가 그동안 마음이 변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약혼자는 한국으로 다시 나가야만 한다. 다른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한국나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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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molog.blog.naver.com/cindello/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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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08 8:14:06 PM
약혼자의 21세 미만 자녀들은 K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오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USCIS (미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초반,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내부 공문 (웹사이트에 공개된)에서는 K2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 21세 이전에 신분변경 신청을 할 경우 승인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의하셨던 변호사는 18세 미만의 자녀들만 해당된다는 잘못된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군요.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약혼자의 자녀의 경우와는 달리, 결혼을 통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는 18세 이전에 입국하여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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