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청시 F-1 effective date을 I-20 시작하는 날짜로 기입할 수는 있습니다. F-1 승인을 받으면 effective date에 신분은 H1B에서 F-1으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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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어 F1 비자로 신분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 후 걸리는 기간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제 계획은 8월까지는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며 지내는 것인데요.
이 경우 8월이 되기 전에 (예를들면 6-7월 중으로) F1비자로 신분변경이 될 경우 그 즉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1 신청시 F-1 effective date을 I-20 시작하는 날짜로 기입할 수는 있습니다. F-1 승인을 받으면 effective date에 신분은 H1B에서 F-1으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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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 되기전 F1으로 변경되는 경우, 학기 시작 전이라도 H1B 신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더이상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