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j-2 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려면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바꾸려면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이 안되기 때문 한국에 나가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할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작성하기에는 많은 과정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작성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시간이 지연되는등 낭패를 보게됩니다.
먼저 국무부에 DS-3035 양식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너무 복잡해서 초보자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시간적 낭비와 잘못 작성하면 큰 시간이 지체되는등 어려움이 있고
잘못 처리하여 영주권 취득 마지막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DS-3035을 작성한 후,
국무부에 수수료와 7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국무부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한국 총영사관에도 수수료와 8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총 영사관에서는 이 서류를 대사관에 다시 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대사관에서는 서류를 심사한 후
한국대사관 명의로 미 국무부에 직접 외교레터로 요청하는데
대사관에서는
총영사관에서 잘못 온 서류는 다시 반송하거나 대사관에서 홀딩하거나 거절하며.
잘못 작성하면 서류가 다시 반송되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