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비자로 입국해 중,고등학교 텍사스에서 졸업하고 대학교도 In-state 학생으로 다니는 중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에 L-2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버지(L-1 visa holder)가 급하게 보름 뒤 한국 회사로 복귀하게 되셔서 제 L-2 비자도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1. 아버지가 출국하시기 전에 미국에서 F-1 비자로 신분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Pending기간동안 비자가 없어도 불법체류가 아닌가요? 신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2. 미국 내 신분변경 Pending기간이 약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 말에 한국 입국 예정입니다. Pending기간 중 한국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F-1 비자 신분변경 신청이 취소되나요? 또한 그럴 경우 한국에서 F-1 비자 재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3. 이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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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30/2018 9:54:55 AM
안녕하세요
1)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