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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2 비자 비용 및 외부 변호사 고용

지역Indiana 아이디w**k105**** 공감0
조회2,732 작성일4/4/2023 9:16:28 AM

안녕하세요. 미리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H1B로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net worth of $2.9 billion 정도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 매니저와 잘 이야기가 되서 EB-2 비자 영주권 스폰서에 약속을 받았지만, HR에서 회사와 계약된 변호사 사무실과 제 이력서와 job description 을 검토해본 결과, 지금 일하는 포지션을 위한 pervious work experience 2년정도 밖에 되지 않아, strong candidate가 아니어서 PERM프로세스를 통과하지 못할것 같아 영주권 프로세스를 들어갈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들어가기 위해선, 회사내에 일하는 Role에서 50% 다른 포지션으로 내부이동을 해야 가능할 것 같다고 같다고 또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 말이 사실인가요? 미국에서 2년의 경험과 Master's degree로는 현재 Eb-2비자 PERM 프로세스에 통과하기 힘든가요?


여러가지 방면으로 설득해 보았지만,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 힘들다하니 설득이 되지를 않아, 혹시 제 케이스를 확실하게 도와줄 외부(or 한인) 변호사를 구해오면 프로세스 진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답장이 오기론, EB-2비자 프로세스 비용 전체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되서 안될것 같다 라고 하였는데, 제가 다른분들의 영주권진행을 보았을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혹시 USCIS에 PERM프로세스까지는 Employer가, 변호사 비용과 그 이후에 비용을 Employee가 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이 꽉 막힌 회사 HR을 설득해서 외부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선, 규정을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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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4/4/2023 9:21:08 AM

원글님이 회사 변호사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듯 합니다. Master's degree 와 2년 경력이면 영주권 진행시 충분한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PERM (LC) 과정은 Dept of Labor에서 주관하는 과정으로 노동국 규정에 의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https://www.law.cornell.edu/cfr/text/20/656.12)


나머지 과정의 비용은 이민국에서 진행 절차로 수혜자분(직원)이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대기업에서 HR과 협력해서 시작하려면 일어나는 경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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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5/2023 9:38:11 AM

전공과 경력 그리고 직위가 맞아야 EB2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아 회사내에서 직위를 옮기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석사학위 그리고 2년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 EB2 자격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PERM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그 이후의 비용은 고용주 혹은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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