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F1비자 입국 후 EB3 비자 신청 질문드립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l**iask**** 공감0
조회3,168 작성일8/14/2021 6:45:2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F1 비자 입국 후 EB3 비숙련직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M1으로 공부 한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관련 전공으로 F1 비자를 받아 대학교/대학원 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의 제안으로 

비숙련직 스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PWD 나  광고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하여 계획은


지금부터 PWD, 광고 및 대기를 한 후

12월이나 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F1 으로 학업을 유지하며

EB3 비숙련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으나

이민국에서

이민을 위한 신분유지를 위한것으로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여

바로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LC의 경우 바로 신청하여도 되나


다른 서류의 경우 입국 후 60일 이후에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60일 이후에 신청 할 경우 

interview 에서 지적당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reject 될 경우는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보통 EB3 비숙련직의 경우

이민을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거절 당한다고 하던데


EB3 면접에서

왜 학교를 접고 이일을 했냐 하면


그냥 돈벌려고 했다


라고 하면 통과가 되나요??? 


보통 EB3 비숙련직을 하는 것은 돈을 벌고 직업을 구하기 위함이 다 아닌가요? (순수 목적의 경우)





1. F1 으로 입국 후 얼마 후에 EB3 지원을 해야 문제없이 통과되나요? 

2. 인터뷰를 할 때 EB3 하는 목적을 물었을 때 뭐라해야 거절을 당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6/2021 9:14:20 AM

12월이나 1월 중 입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LC를 승인 받는데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3개월이내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6/2021 11:55:26 AM

안녕하세요


(1) 정해진 기간은 없으면, LC, PERM 과정 포함해서 대략 취업이민 소요기간은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