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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리엔트리 퍼밋이 만료되었습니다. Sb-1비자를 받을수있을까요?

지역Tennessee 아이디Lal**** 공감0
조회1,903 작성일8/10/2021 8:39:23 AM
현재 저는 한국이아닌 다른나라의 주재원으로 근무하고있고 딸아이와아내는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원래계획은 리엔트리퍼밋이 만료되기전 괌이나 미국으로 잠깐들어가 퍼밋을 재신청할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때문에 제가 사는나라는 봉쇄령이 내려졌었고 아이와아내는 2주자가격리를 할 여건이 안되어서 미국행비행기를 탈수가없었습니다. 그렇게 퍼밋이 만료가되었고요.

세금보고는 미국나온이후로 꼬박꼬박하고있었구요, 큰딸이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있고 곧 졸업예정입니다. 미국에 남긴 재산도 조금있습니다 (딸아이가 사용하고있어요)

이상황에서 sb-1비자가 발급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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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0/2021 9:27:04 AM

코비드로 인하여 봉쇄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1년내 출국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2주 격리 문제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세금보고, 자녀의 미국거주, 미국의 재산 등은 미국에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잘 정리되신다면, sb-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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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8/10/2021 8:23:1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SB-1 승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미국 입국을 불가능하게 하는 본인이 통제할 수없는 (beyond control)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흔히 건강상의 사유 (중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고 있었다거나 수술을 받았다는 등)로 인정받아 SB-1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했다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계셨고 그나라에 lockdown이 되었다면 한가지 근거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만으로 충분할지는 보다 세부적인 상황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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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21 12:05:05 PM

안녕하세요


단순히 2주 자가격리로 생긴 문제라면 SB1 비자가 쉽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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