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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지역DC 아이디d**da**** 공감0
조회2,445 작성일8/7/2021 1:07:29 PM
안녕하세요:)
I-485 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H4가 영주권을 신청해서 I-485 접수 후에 H1B 인 배우자가 한국에 취업이 돼서 한국으로 출국했을 때, 영주권 신청자인 H4가 함께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I-140 approved 이후 6개월 이후 한국으로 출국한다면, 6개월 이후에 한국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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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8/2021 9:09:32 AM

485 접수 후 출국하시게 되었다면, 한국에서 나가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방식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i-140이 승인된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출국하신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 승인을 코앞에 두고 절차를 변경하실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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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9/2021 8:44:38 AM

안녕하세요


두개다 가능하시며,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룻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시라면, 미국에서 영주권까지 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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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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