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5 4:55:53 PM 안녕하세요명확한건 조금더 시간이 지나봐야 하겠지만, 기존의 시민권자의 'Extreme Hardship' 에대한 기준을 완화하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