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1월생입니다.15년간 세금납부하였고 영주권자입니다. 연금신청을 하려는데 생일이 1월이다보니 2016년 1월부터 수령하는것과, 아니면 2015년도 소득세 신고후 2015년도 소득분을 반영하고 수령하는 것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741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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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W**teRock**** 님 답변
답변일9/15/2015 10:53:36 PM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이미 주급이면 주마다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생일 달에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생일 다음달 부터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소득분이 반영이 안되었다면 후에 반영됨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