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부터 99년 까지 5년간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고 99년에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2003년 H1B를 거쳐 영주권을 받고 2013년 부터 시민권자로 되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15년간(F1기간을 제외하면 12년) 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 5년기간을 미국의 세금보고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미국연금의 경우 현재 40크레딧을 충족한 상태)
어떤 방법으로 합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