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부터 오바마 건강보험이 의무라고 들었지만 저는 재입국허가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다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매년 한국에서의 수익을 미국에 들어와서 세금보고(가족: 본인, 와이프, 자녀 1)를 하고 있습니다 (5만불이 넘음) 이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을 안해도 해외거주는 벌침금 대상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가족(2명)미국에 있는데 제가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미국에 온지 2년 되었는데 미국내에서 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별도로 오바마케어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메디케어를 들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