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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tax

지역Maryland 아이디e**01**** 공감0
조회1,200 작성일5/7/2013 1:44: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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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7/2013 4:12:06 PM
해외계좌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냅니다. 보고 안하다거 걸려서 수 만불이 페널티로 나가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따라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가까운 곳은 전문가를 찾으셔서 이야기 하세요.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가지 현혹되어 걱정하거나 또는 법을 어기고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CPA등의 모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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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5/9/2013 5:14:06 AM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외에도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183일 이상을 체재하였다면 Resident alien의 신분으로 모든 소득에대하여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아파트를 팔아서 현재 한국의 금융구좌에 10000불이상의 잔고를 갖고있으면 해외금융구좌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4월15일(연장하면 10월15일)까지의 개인소득세 신고에서도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번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발생되었으므로 2014년 6월30일까지와 2014년 4월1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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