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도 서류미비자에게 납세자에 한해서 운전 면허증을 줄 수도 있다는데요. 저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지금은 딸의 부양가족으로 세금처리를 해 왔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납세자로 구분되나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납세하지 않으면 세금을 낸 것이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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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27/2013 9:58:04 AM
아직 법안이 통과 되지 않았고 통과되더라도 주지사가 서명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게 된다면, 님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