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기로 한 분이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한테 그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한 비지니스 이름으로 된 체크가 있습니다.
아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 해주셨는데 bad check 클레임을 하면 los angeles 법상 그 비지니스 주인 및 이름으로 ( 비지니스 이름) 으로 체크를 앞으로 못쓰게 할수 있으며 앞으로 은행 어카운트도 못 열게 할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 form 을 보긴 했습니다만 요즘같이 비지니스가 어려운데 이런게 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액수는 만불이구요 이유는 가게를 인수할려다가 못했는데 그떄 지불한 선수금( 에스크로 없었음)을 주기로 한것이였습니다.
7500불 이상은 형사법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만 의문이 드네요.
일단 받아논 체크는 있으니 디파짓을 일단해서 증거확보를 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bad check 클레임을 해야할까요 돈을 받아야겠는데요..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