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크래딧 빌드업 및 대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kdtj**** 공감0
조회1,777 작성일1/17/2009 6:20:08 PM
안녕하세요

저는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지인의 소개로 크래딧 빌드업 및 대출 전문가를 소개 받아

2006년 10월에 5,000불(거의 전재산)을 빌드업과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전문가에게 주었으며,그해 12월에 500불을 또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빌드업 및 아무것도 진척 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의 합니다.

이런경우 어디서, 어덯게,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제가 영어를 모른다고 은행 대출담당직원을 바꿔주며 통화하라고 하고,

그럼 같이 은행에 가자고 하면 미루기를 수년 입니다.

그동안 수백번의 거짓말을 하며(내일 대출금이 나온다 하며) 미루어 왔습니다.

이젠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그가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9:32:19 AM
위의 크레딧 빌드업 이라 하셨는데 크레딧은 본인이 쌓아가는것이지 어느 누가

본인의 크레딧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의 일을 부탁하면서 어떤 계약서도 만들지 않고 하신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모든 일에 서로의 계약서나 어떤 Written 되어진 문서없이 어떤

일을 맡기거나 합의하는것은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법으로 해결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형사(Detective)를 찾아

가서 먼저 면담을 하시고 민사로 해결을 원하신다면 소액 재판소 (Small Claim)

를 통해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이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음)

위의 두가지 모두는 돈을 취한 사람의 크레딧 빌드업이나 대출 보다는 사기

(misrepresentation)였다는 모든 증거를 보여줘야 되며 돈을 준 근거도 보여

줘야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