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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빌려준돈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901**** 공감0
조회1,380 작성일1/5/2009 12:42:39 PM
유학생 신분으로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작년에 며칠만 쓴다는 조건으로 $1500(수표로 줌)을 빌려주고 저는 그사람 수표$1000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연장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에 그대로 수표만 보관한채 상환날짜가 되었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아무런 답변도 연락도 두절된채, 학교등록도 하지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희망의 message를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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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5/2009 2:05:40 PM
요즘같이 힘들때...유학생에게 천불은 큰돈인데 안타깝네요.
일단...님의 구좌에 그사람에게 받은 천불짜리 수표를 입금시키십시오.
보나마나 돈이 없다고 되돌아올겁니다.
그걸 가지고 Small Claim Court(한국말로 하면 소액 청구 재판) 에 가셔서 클레임을 하셔야 합니다.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적상황등은 아셔야 하구요. 그래야지 법원에서 그 사람에게 출두하라는 명령이 배달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래도 소액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클레임해서 진행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간의 수표일 경우.....리턴된 수표처리에 관해서 주마다 적용 규정이 다른걸로 압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을경우 신고접수가 되는주도 있고...안해주는 주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가까운 한인회등이나...법원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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