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까페테리아를 인수할려고 했는데 주인이 에스크로 없이 하자고 해서 선수금을 먼저 만불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학교에 크게 까페테리아가 생기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선수금조로 준 만불을 자꾸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들리는 얘기론 오천불 이상은 형사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그러는데 까페 주인이 다른 가게를 몇개 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도망간것도 아니고 가게가면 맨날 있는데..
벌써 한달쨰 저러고 있네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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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2/2008 1:00:10 PM
일단 거래를 입증할수있는 에스크로 절차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약서가 존재하는지도 알수없고요. 그리고 선수금으로 주신 만불도 개인 체크인지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경우는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항과 증거들을 가지시고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매월둘째주 화요일 한미변호사협회 주최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보십시요(1102 Crenshaw BLVD LA, CA. .시간은 저녁 6시30분부터 입니다 ) 그리고 피해금액이 $7,500이상이면 소액재판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에스크로가 없었다는것이 마음에는 걸립니다. 변호사님과 꼭 상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