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안에 별다른 선 파기 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 2년이 남으셨는데 해당 리스에서 나오시는 경우, 계약파기로 고소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측과 합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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