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나이, 인종차별은 노동법 위반이다. 녹음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노동부에 신고한번 해보셈.
o**ngeja**** 님 답변
답변일6/29/2016 7:50:54 AM
노동법 운운하는사람치고 일하는 자세 바로 된사람 못봤습니다 왜?나이드신분 고용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가 많지요 나름 살아온 고집,융통성 오지랍 팀웍부적합 전체적 고용주 입장에서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아서 그럽니다 그나이 들도록 뭐 했나요?라고 일단 의심하게되고 편견도 있겠지만 고용주입장에서 매우 불편한것 사실이니까요 참고로 나이 많으신분 잡 찾았다면 젊은사람보다 두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우실줄로 사료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6/29/2016 7:51:32 AM
그것이 원칙과 현실이겠죠. 힘쓰는 일이라면 나이 구별이 불가피 하겠죠. 군대갈 수 있는 나이가 있듯이요. (다른분의 설명입니다: Employers are generally not allowed to hire, fire, promote, or decide an employee’s compensation based on their age. However, it can b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an employer’s actions were motivated by age discrimination, or by a genuine belief that another person can perform a particular job better.)
s**10**** 님 답변
답변일6/29/2016 7:59:16 AM
일부 한인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것은 있어서 노동법이 어떤네 차별이 어떠네 하지만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그 여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던 듣기좋게 말을 했던 질문자가 그곳에서 일을 할수가 없는 것은 99% 일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무능력은 자신에게 컴플레인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해야 하냐고 물으 신다면 참 답답한 일이지요.
m**allink**** 님 답변
답변일6/30/2016 2:34:49 PM
참 마음이 아프네요... 나이들어 설어운데... 이도저도 안되면 씨뿌려요...
v**ea**** 님 답변
답변일6/30/2016 5:51:39 PM
40세 이상되는 구직자에게 그런식으로 답변한것은 엄연한 불법인 Age discrimination 입니다. 미국회사라면 아마 커다란 소송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