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 문제의 질문입니다, 아는 사람과 몇년동안을 동업을하다가 올해 2월달에 동업자가 가게의 돈과 Blank check 2장을 가지고 아무런 통고없이 사라졌읍니다, 그 이후에 여러번 전화를했지만 연락이되질않았읍니다 (저는 상대방이 blank check 2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것을 방지 하기위하여 책킹 어카운트를 closed 시켜고요 ) checking account가 없으니 여러 어려운점이 많네요 종업원 입금과 전기비 개스비 등등 bill을 내는데 문제가 많이있네요 , 가게는 S corp이고요 그사람이 프레지텐트 저는 오피스로 되어있읍니다 (그사람은 더이상 연락이 안되고해서) checking acct는 오픈해야되고해서 질문을올립니다 프레지텐트없이 corp을 closed시킬수있는지요? 그리고 저 혼자 corp을 할수있는지요 ?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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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답변일6/28/2016 1:52:27 PM
약관에 따라 통상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주주동의를 얻어야 자발적 해산이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을경우도 해산이 가능하나 법원의 허락이 필요함으로 해산 청원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개인책임을 효율적으로 줄여야 함으로 상법 전문 변호사의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