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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사비용 청구에 관한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공감0
조회2,737 작성일6/24/2016 2:02:15 AM
처음 이민후 10년리스 5년 옵션의 가게를 렌트하였습니다.처음이라 옵션 사용 6개월 전 신청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옵션 사용을 못하고1 0년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몰전체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상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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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16 2:58:45 PM
안녕하세요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계약이 끝나신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Month to Month 로 바뀌지만, 어떤식으로 계약이 연장이되었는지 변하였는지는 해당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옵션이 실행이되지 않고, Month to Month 가 아니고, 이사관련 조항이 없는상황에서, 세입자인 본인이 1년이든 10년이든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있다면, 남아있는 기간 관련하여서 건물주인측에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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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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