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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내 차로 배달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9**9kenn**** 공감0
조회2,543 작성일6/23/2016 1:41:30 AM
식당에서 내차로 배달하는일을 하는데 기름도 내돈으로 놓고 차에 드는 모든비용을 내가 냅니다 듣기로는 마일당 얼마씩 법적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받으면 얼마나 일마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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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6 5:51:09 AM
안녕하세요

2016년 IRS 기준으로는 Milege 마다 54 cent 가 해당이 되니, 다음 IRS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irs.gov/uac/newsroom/2016-standard-mileage-rates-for-business-medical-and-moving-announce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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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6 5:52:17 AM
아마 법으로 따로 주어야 하는것은 없는거로 압니다. 임금에 포함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까지 고용주가 아무 말이없이 주지 않으면 아마 임금에 포함 된거로 된거겠지요?
그럴경우 내년에 세금 보고 하실때 일 마일당 54전씩 business expense 로 수입에서 공제 받으실수 있으니 매일 몇마일 쓰셨나 기록해 두세요.
답변일 6/23/2016 10:53:35 PM
식당은 법적으로 mileage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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