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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가 해고하는것하고 스스로 회사를 포기하는것 하고 무었이 틀리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공감0
조회5,119 작성일6/22/2016 4:42:26 PM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것 하고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나가지 안는것하고 무었이 다른지요?

회사가 해고를 하게되면 해고한 자한테 지급해야 하는것이나
보장해야 하는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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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4:49:17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경우, 실업수당 자격조건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edd.ca.gov/unemploymen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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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6 9:58:37 AM
만약에 Layoff 당하셨다면 정부 (EDD)에 가셔서 Unemployment 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으셔서 fire 당하셨으면 고용주쪽이 EDD 에서 서류를 보냈을때 challenge 할수 있고 그러면 못받을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주 늦고 출근을 하지 않았을경우 등등) . 얼마를 받느냐는 얼마나 일하셨냐와 얼마를 받으셨냐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쪽에서 해고당한사람에게 해줘야 되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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