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달라스 지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크레딧카드 영업사원이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용하다보니 처음 설명과는 다르게 기존에 사용하던회사에 비해 여러가지 명목들의 fee도 있고 해서 회사를 바꾸려 해보았는데 계약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사용하는것보단 얼리터미네이션 피를 지불 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 나머지 2년 동안의 피를 다 내고, 또 크레딧카드 머신 리스 회사는 다른 회사고 카드처리 회사는 다른 회사라서 좀 복잡합니다. 영업사원이 왔을때 여러번 거절 하였지만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좀더 신중하였었더라면 하는 후회도 많지만 지금 이리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부터는 다른 회사로 옮겨서 카드 프로세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할수만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줄여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비리스는 계약서상에 아예 해약을 할수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프로세싱 회사는 남은 기간동안의 기본 피를 내야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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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답변일6/22/2016 10:45:13 AM
통상적으로 가주에서도 처리계약과 기기임대계약이 따로 이루어 집니다. 두개의 계약건으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원고는 채무불이행시 중재를 요청하거나 타주 (뉴욕)에서 소송이 시작되는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증거자료와 분쟁금액등을 심의 한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만 절약가능한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클경우가 많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원글님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기에 왠만한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계약서는 정말 악독하게 손님에게 받아네지요. 소송을 하신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고 그담에 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비리스는 계약서상에 해약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그냥 나머지 2년동안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2년 남은 잔금과 장비를 그 회사에 보내버리시고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지요. 프로세싱 회사는 남은 기간동안 기본 피를 자동이출로 하시고 그냥 move on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12월에 다른 회사로 옮기실때 장비는 2년동안 만은 지금 현 장비로 사용하시고 프로세싱만 바꾸셨으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셨을텐데 벌써 하셨으니 더이상 어쩔수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