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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PT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89081**** 공감0
조회1,751 작성일6/21/2016 2:52:06 PM
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으로 이번에 대학 졸업 후 OPT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Accounting을 전공했고 CPA firm에서 일 시작과 동시에 영주권 스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CPA firm 에서는 OPT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안으로 Work Permit을 받고 계속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H1b를 신청하지 않고 순조롭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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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6 5:47:57 PM
안녕하세요

OPT 기간중에 PERM 과정과 I-140 이 승인이 나고 문호가 오픈이 되셔서, I-485 가 접수가 된다면 괜찮으시겠지만, 만약 추가서류 요청이나 감사가 걸릴경우, OPT 기간 1년안에 I-485 접수가 안될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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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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