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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짜 소셜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공감0
조회3,409 작성일6/20/2016 8:43:57 AM
안녕하십니까 ?
현재 H4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가게에서 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가짜 소셜 만들어서 첵크로 발행해주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가짜 소셜에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름과 소셜 번호가
찍혀있기 때문에 저는 택스 리턴 않해도 되지 않는지요?
관련 위험성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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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0/2016 10:53:05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신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하시는 경우, 범죄행위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또한 본인의 소셜넘버가 아니므로, 해당 소셜넘버의 주인에게 세금관련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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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16 9:39:41 AM
가짜 소셜 범죄라는것 몰라서 여기서 묻는거냐? 이런 쓰레기.
답변일 6/21/2016 8:50:11 AM
이민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는 이런 범죄자들을 잡아서 추방해야 함.
답변일 6/21/2016 3:29:52 PM
원글 - 만약에 현상태에서 들키면 신분 도용 범죄자로써 한국으로 추방, 영주권을 신청한땐 범죄기록때문에 기각되고 미래에 미국으로 더이상 올수없음. 만약에 영주권 신청해서 받은뒤에 누가 찔러서 정부가 알아내면 신분도용과 세금 탈세로 범죄자로 살아갑니다.

사장 - 세금 덜낼라고 불법질하다가 IRS 에 크게 걸리고 평생자산들을 모두 세금과 페널티로 날릴수 있음. 그리고 신분도용하는것에 주범이거나 도와줬다해도 Felony 로 걸림.

이세상에 비밀은 없는데 왜 이런짓을 하면서 살려는지. 돈을 얼마나 벌고 탈세를 얼마나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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