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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계약서가 pdf파일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d**hdduq61**** 공감0
조회5,626 작성일2/2/2017 6:26:56 PM
저는 어학연수온지 한달정도 된 유학생입니다.

이번에 타 사이트에서 룸메이트를 찾아

오늘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쪽에서 작성할 기본적인것을 작성하고 계약서를 주니 그쪽사무실에서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고 사인을 한뒤 pdf파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pdf파일이 법적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문서화되지 않은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하면

지금 당장 체크를 취소하려고 합니다.(참고로 1년 계약에 1년치 선불을 원해서 체크로 지불한 상황입니다)

pdf파일로 계약서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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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7/2017 4:33:34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쌍방이 조건에 합의한 것을 쌍방이 싸인을 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미국 에서는 서로간에 만나서 모든 서류를 싸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편의상 이메일등으로 싸인을 받아서 이를 pdf파일로 주고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는 주로 상대방이 거주하는 거리가 너무 멀경우그리고 편의상 발생한다고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약건에 관한 상담은 변호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치 계약을 선불 하셨다고 하셨는데 종종 크레딧이 없는 경우등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 이시라면 일단은 학교의 student housing 등에도 알아 보시고 계약이 다달이 주는 계약으로 가능한지도 알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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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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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3/9/2017 1:50:24 PM
현재 미국에서의 부동산 계약은 대부분 PDF파일과 전자 서명(Electronic Signature)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원본이나 자필서명보다 더 많으며,
PDF파일과 E-Signature도 법적으로 원보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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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3/2017 3:51:18 PM
PDF 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1년치 선불은 말도 안되는 얘기 같네요. 아무리 크레딧이 없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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