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 을 진행중에 있었는데 은행에서 이사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final 은 이사 비용 지불을 못하는 조건으로 short sale approval 이 났습니다.
그리고 몇일전까지도 BOA 에서 loan modification 이 가능하다 mail 이 몇번이나 왔었는데..
지금 short sale 진행을 중단하고 loan modi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쪽으로 전문가가 계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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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1/30/2013 7:00:20 PM
은행에서 융자 조정이 가능하다고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은행에서는 모든 옵션을 셀러에게 제공을 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숏세일중 융자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융자 조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기에 숏세일을 취소하고 나중에 후회 하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중에 숏세일을 하실경우 판매 금액과 융자금액의 차액을 면세 받을 수 있기에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하는 것과 차액의 면세를 받는 것중 어떻것이 더 낳은지 비교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은행에서 융자 조정이 가능 한다는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차압과 관련된 여러가지 절차상 요구되어 지기 때문 입니다. 즉 무조건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숏세일은 모든것이 렌더 즉 은행의 최종 승인여부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이사비용에 관련된 건은 아마도 HAFA로 숏세일을 진행 하셨던것 같습니다. 만일 현주택에 2차이상의 모기지가 있다면 숏세일을 진행 하시는게 유리하며 본인의 수입증명등 융자 조정의 요구사항을 충족 가능 하시다면 융자조정을 시도하실수도 있지만 일단 숏세일이 거부되면 거의 대부분 아직 까지는 차압으로 연결이 바로 될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잘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부터는 융자 조정시에는 차압이 중단이 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이미 숏세일 진행중 이므로 차압을 조심 하셔야마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