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2013 11:46:25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뉴저지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라이센스를 신청시에 체류신분에 관한 증명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라는 입증)이 필요하고 신원조회를 위해서 finger printing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997년인가 1998년부터 부동산 라이센스 발급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저지도 마찬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