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밋이 안나올겁니다. 일단 단독주택의 경우 말씀하시는 용도로 주택을 개축시 주로 뒷마당등의 여유 공간이 있다면 guest house로 퍼밋이 가능한 경우는 있지만 이경우에도 부엌은 허가가 안나옵니다. 이유는 R1 즉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결정이 된구역 이므로 부엌이 들어가면 최소한 R2의 조닝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에 recreation 용도로 방을 증축을 하신다면 허가여부에 따라서 다르지만 화장실의 경우는 좀더 까다롭습니다. 일단 인근의 건축업자와 상담을 하셔서 비용을 뽑아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가 거의 힘들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