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9일에 집이 경매에 넘어 갔어요. 그동안 모디피케이션을 계속한 상태 였구요. 근데 1월 15일 Chase bank 에 전화 했더니 경매 사실을 알려주고 케어하는 변호사 전화를 알려 주더라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Codilis & Associates,P.C IL 에서 2월 16일 까지 나가면 $5.000, 3월 18일 까지 나가면 $2,500 주겠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4식구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갈때를 마련 해야 하고 다른 길이 없을까요? 시간도 너무 촉박 하고.... 그리고 기사를 봤는데 " 차압당한 소유주의 보상 프로램이 있다는데...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money&art_id=1576894 )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방법이 없는지요? 최선의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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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8/2013 9:13:33 PM
자세한 법률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차압이 진행이 된후에도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는 불법 점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codilis & associate라는 회사는 부동산 회사로 차압된 매물 즉 소유권이 바뀐 새로운 주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네는 제 생각에는 이사비를 받고 퇴거소송을 당하기 전에 이사를 나가시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퇴거소송후 퇴거를 하시면 기록에 남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또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압당한 소유주에 대한 보상의 경우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는 연락이 오게 되며 대부분 차압이 2009-2010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