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여 집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집에 셀러가 살고 있었고 에스크로가 끝나 이사를 가려하는데 전주인이 이사할때 집을 청소,정리를 안하고 갔는데요 어찌할수 없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8/2013 8:34:38 PM
일단 에스크로가 종결되었고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쩔수 없을것 같습니다. 만일 주택 종료전에 보셨던 상태와 다른경우 특히 주택이 파손이 되어 있는경우에는 에스크로 종결전 final walk through시에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수 있지만 에스크로가 종료가 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귀하께서는 바이어 부로커의 도움없이 주택을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계약했을 때에는, 세틀먼트를 하기 전 날 까지는 집을 비워 주고, 살림사리나,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집을 넘겨준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이어는 세틀먼트를 하기 전에는 계약된 집을 다시 방문해서 마지막 점검(Final Walk- Through)을 할 권리가 있지요.
워크뜨루를 할 때 셀러는 그 집에 전기등을 포함한 유틸리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집의 컨디션이 바이어가 오퍼를 넣었을 때의 컨디션과 동일 해야합니다. 이를테면 그 사이에 고장난 것이 있다든지 이사하면서 실내벽에 자국을 남겼다면 당연히 고쳐 놓아야 알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전과 달리 유리창이 깨져 있다거나, 카펫이 탄 흔적이 있다거나, 제대로 청소를 해 놓지 않았다면, 바이어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하여, 셀러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세틀먼트를 진행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모든 바이어들이 세틀먼트를 하기 전에 매입하려는 주택을 다시 점검해 보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세틀먼트가 끝난 지금은 이미 돈이 넘어가고, 집 문서가 넘어온 상황이라 귀하는 이미 집 주인이 되셨으므로 전 주인을 상대로 청소를 하라고 요구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참고로 집을 사고 팔 때의 청소 상태는 쓰레기 만 없는 (Bloom Cleaning Condition) 정도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청소상태에 대한 각가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법으로 그리 정해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