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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 디파짓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yfac**ry**** 공감0
조회4,238 작성일1/24/2013 9:32:32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인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도착 후 2개월 정도 홈스테이 후 방 두개, 욕실 두개짜리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친구가 올 예정이었어서 방 두개짜리를 렌트한건데 못오게 되었고, 이후 룸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현재 거의 3개월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기 당한 건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새로운 룸메이트를 작년 12월에 다시 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못오게 되어 보증금을 환불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드리자면

2012.10.26 랜드로드(복합아파트 사무실)과 저 사이의 1년 아파트 렌트 계약(2012.10.26-2013.10.31)

2012.12.10 저와 룸메이트(대만인) 간의 룸 렌트 계약(2013.01.01-2013.5.17)
첫 달 렌트($790)과 보증금($790)을 현장에서 개인첵으로 지불

2013.01.09 그 주 주말에는 이사 온다고 마지막 문자 받음.

2013.01.16 그 후 전화도 받지 않고 텍스트에도 답 없이 오지 않음.

2013.01.17 룸메이트 어머니 직장 동료라는 한국분을 통해 못 온다고 전해들었으며 보증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함.

2013.01.19 그 한국분이 어떻게 됐냐며 한번 더 전화하셨으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고,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하니 그 분은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않기로 함.

2013.01.20 그 룸메이트가 갑자기 메일을 보내 자신은 1월 15일에 메일을 보냈으며, 계약서에도 보증금은 refundable이라 명시되어 있고, 캘리포니아 법으로도 보증금은 취소 후 21일 안에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함.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신고하겠다고 함.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계약했으며, 12월 10일에 저와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1월달 렌트($790)와 보증금($790)을 개인 첵으로 주고 갔습니다.

그 친구는 대만인이구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와 20년 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에 살면서 컬리지를 졸업하고 버클리로 편입이 돼서 오려고 했던 건데요, 장학금이 취소 되면서 갑자기 못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2일에도 1월 11일까지는 온다고 문자를 했었고, 그 뒤에도 문자로 전자렌지, 토스터기는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에 당연히 올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구체적인 날짜를 물어보는 제 문자에 계속 답변이 없었고, 1월 9일에 그 주 주말에는 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야하기에 몇 일, 몇시쯤 오냐고 다시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없었고 최종적으로 제가 1월 11일에 오는거냐고 문자를 남겼고 답변도 없었고 이사를 오지도 않았습니다. 13일 제 전화도 받지 않았구요. 16일에도 다시 전화했으나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1월 17일) 모르는 연락처로 중년의 한국인 여성분께 전화가 왔고, 그 분은 그 룸메이트 어머니 직장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더군요. 그 분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본인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여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오게 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제가 안해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한국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여러번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얘기해야할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황당하지만 우선 저도 당장 사람이 안 들어오면 2월달 렌트비를 혼자 내긴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을 빨리 구해보고 들어오는 대로 날짜를 제해서 보증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빨리 올려보고 자기한테 또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한번 사기도 당한터라 어이없고 황당해서 주변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경우 일방적으로 그 쪽에서 계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얘기한 건 저를 겁주기 위한 거라고, 혹여 법정에 서더라도 너한테 문제될 건 없다고 얘기해줬습니다. 보증금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거라구요.


그리고 다시 어제(19일) 그 한국인분에게 다시 전화가 왔기에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하며 저에게 연락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도와주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약하러 올 때도 이미 다 결정했던 것들 갑자기 말바꾸고 그 가족들 태도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너무 살고 싶다고 제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손해보면서 해준건데.. 아무튼 그쪽에서는 이메일 보냈다고 얘기했다길래 이메일을 보냈으면 당연히 내역이 남을텐데 전혀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몇번을 다시 확인해도 없었어요. 저는 직접 사과하고 직접 해결하기를 바라는건데 지금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분도 사실 제 말이 맞다며 보증금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2013.01.20 메일을 보내 본인은 1월 15일 저녁 7시 15분 경에 메일을 보냈으며 무슨 일인지를 설명했고, 저에게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그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장학금이 취소되어 못오게 되었다. 저한테 미안하고 자기도 못 오게 돼서 정말 실망이다. 하지만 자기들이 예상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첫 달 렌트비는 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증금은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만약 5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법원에 이야기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보증금은 refundable이라 명시되어 있고, 만약 damage가 없을 경우 refundable이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은 damage가 없으니까 전부 돌려주는 것이 맞답니다. 그리고 취소 후 21일 안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구요.


임대동의서에 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보증금은 $790이며 refundable이다. 펫 보증금은 $800 중 $500은 damage가 없을 경우 refundable이고, $300은 non-refundable이다. 그리고 이사 나가기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펫 보증금의 경우 오피스 정책상 한마리당 $500 이 있구요, 제가 가구를 다 직접 산거라 따로 $300 을 non-refundable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이것도 원래 고양이 두 마리 있는데 오피스에는 없다고 말하자고 하는 걸 그건 안된다고 해서 한마리 있는 걸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만약에 오피스에서 알게 되면 그 친구가 $500 을 더 내기로 하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2. 저와 그 친구 간의 임대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3. 펫 디파짓이 non-refundable로 명시되어 있는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입니다.(펫 디파짓은 이사 올 때 주기로 해서 따로 받지는 않았으나 법적으로 디파짓은 리펀더블이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혹시 스몰 코트를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4. 그리고 혹시 돌려줘야 한다면 전체를 돌려줘야 하는지,
처음 그 얘기를 한국인 분에게 듣거나 메일을 받은 기준으로 돌려주는 게 맞는지요.

5. 만약 메일이 기준이라면 그 친구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15일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 메일을 받은 오늘이 기준이 되는지요.

6. 혹시 제가 새로운 룸메이트를 1월 안에나 2월 초 등등 빠르게 구하게 된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도 드문 경우를 연달아 두번이나 당했다고 안됐다고 하는데 단지 그냥 좋은 사람이랑 잘 살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자꾸 이렇게 돼서 저도 참 안타깝네요. 그쪽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 없었는데 미국에서 당하니 더 황당하고 막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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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3:36:48 PM
지역이 북가주 이시므로 주변에 legal aid라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에 일단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계약을 서브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서브계약은 미국 에서는 반드시 렌드로드의 허락을 받으셔야만 유용 합니다. 현재 문맥으로 보았을 때에는 렌드로드가 이계약을 알고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계약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렌트를 하고 계시는 공간의 렌트비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만일 이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한다고 하여도 렌드로드가 인정 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계속 본인이 렌트비를 지불 하셔야 하며 렌드로드가 인정을 한다고 하여도 같이 사시는 분의 신상 정보를 렌드로드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다른 사람을 구해서 룸메이트로 대처 하시기 전에 렌드로드에게 일단 허락을 받으시거나 리스 계약서에 서브리스가 가능 한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빨리 변호사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단지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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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3 2:54:34 PM
일단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디파짓을 돌려주지 마세요. 만약 스몰클레임을 건다고 해도 겁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계약 파기로 인해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주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하세요. security depost 은 상대방과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때를 대비하기 위해 받는 겁니다. 이번 경우는 스몰클레임까지 가더라도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디파짓의 일부는 갚아주라는 판결이 날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리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1/25/2013 9:49:10 PM
두 분 답변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랜드로드에게 계약이나 계약서 등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룸메이트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얘기했고, 그 친구와 계약했을 때도 룸메이트가 생겼다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이며 그럼 이사 오면 신상 정보 얘기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서브리스는 랜드로드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내일 다시 한반 오피스에 물어보고 알려주신 곳에 문의해봐야 겠네요. 김치찌게님 밀씀처럼 deposit의 용도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서 답변해주신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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