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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영주권 접수후 인스테이 적용 서류는?

지역Tennessee 아이디t**842**** 공감0
조회2,483 작성일8/18/2012 8:15:41 AM
뉴욕주립대 2학년에 올라갑니다
영주권 접수증을 받고 인스테이 학자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어떤서류가필요한지요
E2자녀라서 등록금을 다내고다녔는데요
지금은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저는 타주에서 뉴욕으로 대학을 온경우입이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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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8:27:20 AM
부모님이 타주에 거주하시면 시민권자라도 Instate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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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2 11:05:11 AM
내가 알기론 영주권 접수증만 갖고는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답변일 8/18/2012 12:58:45 PM
결과야 어떻든 영주권 접수증은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접수증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2학년이라면 성인인데 그럼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빠른시간내에 본인의 상황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거주자로써 학자금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주 거래은행등에 상담해 보시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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