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야 어떻든 영주권 접수증은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접수증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2학년이라면 성인인데 그럼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빠른시간내에 본인의 상황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거주자로써 학자금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주 거래은행등에 상담해 보시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