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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세금보고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공감0
조회1,891 작성일7/7/2020 6:51:45 PM

영주권자로서 2019 한국에서 수입이 연 만달러 정도 발생한 경우에도

irs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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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7/7/2020 7:11:21 PM

한국에서의 수입도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대신 한국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 하여 미국세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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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7/11/2020 5:52:32 PM

아래 소득요건을 참조하세요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you are required to file a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is based on:

  • your federal tax filing status;
  • your gross income;
  • whether you are claimed as a dependent on another individual’s income tax return; and
  • whether you received a specific credit or owe a tax liability (see Additional Filing Requirements below
  • Filing StatusGross Income1 is at least
    Single$12,200
    Married filing jointly$24,400
    Married filing separately2$5
    Head of household$18,350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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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20 7:37:10 PM
2019년도 총 수입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언급해 주셔야 옳은 답니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답변일 7/7/2020 7:43:49 PM
총수입 만달러 입니다.
답변일 7/8/2020 8:45:41 AM
2019년 65세 미만 납세자의 신고 의무 소득은 Single $12,200, MFJ $24,400, MFS $5, HH $18,350, QW $18,350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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