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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양도소득세 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825joon**** 공감0
조회1,684 작성일7/3/2018 3:07:57 PM
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작은 콘도를 거주용으로 사서 현재까지 거주하는 중입니다.
60마일 떨어진 곳에 작은 콘도 하나를 매입하면서 이사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를 도와 주시는 CPA는 지금부터 2년안에 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 면제된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5년에 2년을 말씀하셔서 정확성을 갖고자 합니다.

2018. 7월 현재까지 거주 중인 집을 약 3년 정도 렌트 한 후 매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까지 판매하면 양도세 면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물론 집 매매가 쉽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돌다리 두드리며 건너가 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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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3/2018 3:26:07 PM
50만/25만불 염제 혜택을 받으려면 판매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 판매한 날자로부터 과거 5년 중에서
- 2년이상 소유/ 2년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며 총 합계가 2년 이상 나와 줘야 합니다.

2021년 6월 판매
- 2016년 7월 ~ 2021년 6월 중에서
- 2년이상 소유 /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렌트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양도세 면제와 별개로 렌트 준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계산하고(27.5년
중에서) 그 부분은 IRS는 25%의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주정부는 각각 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정도면 판매이익여부에 상관없이 대충 건물 가격의 3/27.5에 대하여 25% 이상의 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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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8 10:52:25 PM
세무사님 지나가다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A 집은 50만불에 사서 100만불이 되었고 소유하고 있던 과거 5년중 2년을 A 집에서 살았고
B 집은 40만불에 사서 80만불이 되었는데 최근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 두 집의 주인(부부)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되는 길인지 알려주세요.
다시 A 집으로 들어가 A 집의 양도세를 면제 받도록 하는게 가능한지, 그 길이 가장 큰 절세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7/4/2018 6:14:29 AM
세무사님이 바쁘셔서 가상의 경우까지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설명의 요지는 그 면세혜택을 받더라도 세를 준 기간은 면세가 아니되어 그 기간의 증가분은 세금을 내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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