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자의 운전면허가 안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고 가능하다는 글을 제가 어제 올렸습니다. 실로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떤분들은 제게 타주면허와 같이 서류 만들어서 하는것이냐고 묻는 분도 게셨고, 저에게 DMV 직원과 짜고'사기'로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계셧고, 당장 시험보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기'도 아니고 서류위조도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니 안심하십시요. 저는 합법적으로 건실하게 운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또 운전면허에 관심이 많을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비자체류는 3개월이므로 입국한달이 넘으신 분들은 잔여 체류기간이 2개월이 안남아서 시험을 볼수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올바른 정보가 없어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께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가능한한 입국후 한달안에 진행하십시요. 2개월이상 남아야 DMV에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든것이 가짓으로 서류를 만드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정상적으로 공항으로 입국하셨으면 가능한 합법적인 것입니다.
답글에 보면 무비자로 입국하였다고 그들을 펌하하는 분들이 간혹계신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틀린 정보라든지 DMV의 행정력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겐 너무나 소중한 신분증인 것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아직 한달이 안되신 분들중 면허취득을 원하시면 필기시험보고 다음날에도 실기시험을 볼수도 있습니다. 운전은 한번도 안해보신 분이라해도 하루나 이틀 투자하시어 운전을 배우시면 면허 받을수 있습니다.
이글은 면허가 꼭필요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되어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우리 한인들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연문희 님 답변답변일10/8/2013 8:30:46 AM
무비자 입국하신 분들이 필기시험을 보기위하여 I-94가 필요합니다.
그서류는 이민국 사이트에 가셔서 정보 입력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8/2013 9:49:37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의 경우에 입국 후에 30일 안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94를 아래의 싸이트에 가셔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출력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https://i94.cbp.dhs.gov/I94
단 면허증의 발급 기간은 체류기간까지(90일)만 발급해 줍니다.
한번 취득해 놓으시면 다음에 입국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은 치지 않고 다시 재발급해 줍니다.
단순방문일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체류 기간 동안 운전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시면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에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 운전면허증이 있을 때에 번역물과 같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의 경우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