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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관련 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k**ang0**** 공감0
조회3,244 작성일10/3/2013 5:36:10 PM
제 아들이 지금 대학생 20살입니다.
현재 불법체류 상태라서 운전 면허가 없습니다.
illinois 주에서 불법체류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요?
미국은 2008년 5월에 입국했었습니다.

그리고 추방 유예와 관련해서 해당이 되는지도 굼금합니다.
입국 당시는 합법적으로 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E2비자로 바꾸었으나 연장을 못해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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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3/2013 5:49:19 PM
추방유예에 해당되는 기준은
2012년 6월15일 기준으로 미국체류기간이 5년 이상 되었고,
2012년 6월15일 기준으로 불체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그러므로 2008년 5월에 입국하였다면 5년이 안되므로 추방유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방유예에 관해서는 이민 비자 문의하는 곳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에 관해서도 일리노이주의 면허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답변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에게 일리노이주 DMV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든지 아니면 DMV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님이 살고 있는 곳의 한인운전학교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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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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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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