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에 이민국에 배달되지 못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절통보를 받으셨으므로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여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거절사유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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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이민국에 배달되지 못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절통보를 받으셨으므로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여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거절사유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