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거절돠 추방명령은 다른 것입니다. 추방재판을 거치면 수년에 걸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이민국에 체포되는 경우에도 보석금을 내고 불국속 상태에서 추방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10년이상 거주하신 분은 일정조건하에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즉, 영주권을 받으시고 추방절차를 종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고견을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영주권 거절돠 추방명령은 다른 것입니다. 추방재판을 거치면 수년에 걸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이민국에 체포되는 경우에도 보석금을 내고 불국속 상태에서 추방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10년이상 거주하신 분은 일정조건하에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즉, 영주권을 받으시고 추방절차를 종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에 대하여 +2
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1
영주권 승인 날짜 +1
결혼 영주권 신청 문의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