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의 경우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주 정보가 마치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자녀초청의 경우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주 정보가 마치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
경범죄, 공항 입국시 +2